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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리 깨버린다” 1년 간 폭언·폭행 당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실업급여 못 받는다 [끝까지 간다]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에 재직했던 20대 청년근로자 ㄱ씨가 대표로부터 1년 이상 욕설 및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어 논란이다. 한국도로공사와 협업해 장애인 차량에 무상으로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 사업을 한 이 회사는 당시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됐지만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됐고, 피해자는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6월 하이패스 유통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입사한 ㄱ씨는 이듬해인 2021년 초부터 2022년 9월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제보했다. ㄱ씨는 사무실이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이유로,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대표가 폭언 및 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정리정돈 안 돼 있다는 이유로 뺨 때려···경찰 출동했지만 일단락 2021년 2월 설 연휴가 끝나고 출근한 ㄱ씨는 ㅇ대표에게 폭언을 들었다. 사무실 내 정리정돈이 잘 안 돼 있었다는 이유였다. 사무실 청소·정리정돈은 전직원의 몫인데 남자라는 이유로 제보자에게 강요했고, 책임을 물어왔다고 ㄱ씨는 설명했다. 제보자의 설명에 따르면, 그날따라 대표가 유독 화를 심하게 내더니 갑자기 자신의 뺨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너무 놀라 맞고도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었던 ㄱ씨는 대표가 쇠망치를 들고 와 “머리를 깨 죽인다”며 내려치려는 행위에 놀라 사무실 밖으로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다. ㄱ씨는 “경찰이 왔는데 대표는 밖으로 나간 뒤였다. 경찰이 대표님과 통화했는데 폭행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해 들었다”며 “경찰이 고소장 접수를 하겠느냐고 묻더라. 만약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이 회사를 못 다니게 될 것 같아 다시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게 경고를 해달

    2023.04.19 11:12:58

    “머리 깨버린다” 1년 간 폭언·폭행 당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실업급여 못 받는다 [끝까지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