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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퇴자가 신규해녀의 10배, 제주 해녀 인구 3000명대 붕괴' 소멸해가는 해녀, 그 속의 작은 움직임들 지켜내야

    [한경잡앤조이=이진호 기자/홍혁재 대학생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 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호형 의원은 지난 2월 21일에 진행된 제424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제주 해녀 인구 3000명대가 붕괴됐다”며 “신규 해녀 양성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970년에는 1만4천명가량 되던 해녀가 2000년이 되어서는 5천명가량으로 줄더니 2023년 기준으로 2천839명이 돼 처음으로 3000명대가 붕괴된 것이다. 지난해 고령 해녀 은퇴자는 238명인 것에 반해 신규해녀 가입자는 23명밖에 되지 않았다. 실제로 해녀는 고령층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조사한 ‘도내 해녀현황’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70~79세가 약 43%, 80세 이상이 약 17%를 차지한다. 반면 40대 미만 해녀는 전체의 1.2%에 불과하다. 2030세대의 수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그렇다고 젊은 해녀의 유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제주시 우도면에서 22세 해녀가 탄생하면서 현직 도내 최연소 해녀 타이틀을 얻었다. 또한 신규 해녀 양성을 위해 제주에 운영 중인 해녀학교가 두 곳이 있으며 한 해녀학교 관계자는 “젊은 수강생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녀가 되고 싶은 모두가 해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식해녀로 인정되기 위해선 그 지역 어촌계와 해녀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그 절차가 까다롭다. 해녀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해녀가 되기 위해서는 수협과 어촌계에 가입을 해야하는데 이를 위해선 자신이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것이 필수이며 1년에 60일 이상, 12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어업을 통

    2024.03.25 12:33:38

    '은퇴자가 신규해녀의 10배, 제주 해녀 인구 3000명대 붕괴' 소멸해가는 해녀, 그 속의 작은 움직임들 지켜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