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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재정 갉아먹는 얌체 외국인 아웃, 입국 6개월 후 피부양자 자격

    오는 3일부터 외국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한다. 그동안 문제가 돼 온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는다는 취지다.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다만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이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서다.지금까지는 건보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만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하지만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이런 소득 및 재산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외국에 사는 부모와 형제자매 등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고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에 들어와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일도 벌어졌다.여기에다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점과 대비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

    2024.04.02 10:28:43

    건보재정 갉아먹는 얌체 외국인 아웃, 입국 6개월 후 피부양자 자격
  • “1억 짜리 차 몰면서 건보료 0원?” 건강보험 피부양자 단계적 축소한다

    건강보험당국이 피부양자를 대거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7일 건강보험공단은 피부양자가 2023년 10월 기준 1690만1829명이라고 밝혔다. 2022년 1703만9000명 대비 0.81% 감소했다. 건보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으로 나뉜다. 피부양자는 가족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들이며 보험료 부담없이 의료보장을 받고 있다.건강보험당국은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해왔다.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재산·부양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건보당국은  2022년 9월 부과체계를 개편해 소득 기준을 연간합산종합과세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낮췄다.그러나 경제적 능력이 되는 일부가 피부양자로 등록돼 혜택을 누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건보료 부과대상인 4000만원이 넘는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3만명이 넘었다고 알려졌다. 그 중 1억원에 달하는 차량은 847대가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에 건보공단은 피부양자 범위를 단계별로 축소할 예정이다. 우선 ‘본인과 배우자의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한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범위를 좁힐 계획이다.재정 악화와 형평성을 고려해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피부양자 기준 허들이 낮아 많은 친족이 피부양자에 포함되고 있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는 배우자부터 조부모, 자녀, 형제·자매까지 이른다.피부양자는 2017년 2006만9000명 이후 꾸준히 감소세다. 연도별 피부양자 수는 2018년 1951만명,2019년 1910만4000명 ,2020년 1860만7000명, 2021년 1809만명이다. 당국은 피부양자가 충족 기준을 넘었는지 매달 조사하고 있다. 기준을 벗어나면 사전 안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2024.01.18 10:38:15

    “1억 짜리 차 몰면서 건보료 0원?” 건강보험 피부양자 단계적 축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