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당국은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해왔다.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재산·부양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건보당국은 2022년 9월 부과체계를 개편해 소득 기준을 연간합산종합과세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낮췄다.
그러나 경제적 능력이 되는 일부가 피부양자로 등록돼 혜택을 누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건보료 부과대상인 4000만원이 넘는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3만명이 넘었다고 알려졌다. 그 중 1억원에 달하는 차량은 847대가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건보공단은 피부양자 범위를 단계별로 축소할 예정이다. 우선 ‘본인과 배우자의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한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범위를 좁힐 계획이다.
재정 악화와 형평성을 고려해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피부양자 기준 허들이 낮아 많은 친족이 피부양자에 포함되고 있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는 배우자부터 조부모, 자녀, 형제·자매까지 이른다.
피부양자는 2017년 2006만9000명 이후 꾸준히 감소세다. 연도별 피부양자 수는 2018년 1951만명,2019년 1910만4000명 ,2020년 1860만7000명, 2021년 1809만명이다. 당국은 피부양자가 충족 기준을 넘었는지 매달 조사하고 있다. 기준을 벗어나면 사전 안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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