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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년 역사’ 토속촌삼계탕 이름, 아무나 못쓴다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40년 역사를 자랑하는 ‘토속촌삼계탕’의 상호를 다른 음식점이 함부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 음식점과 이름이 상당히 비슷한 삼계탕집인 ‘엄마 토속촌삼계탕’이 소비자들의 오인과 혼동을 불러일으킨다고 판단했다. 엄마 토속촌삼계탕은 매장과 각종 광고물에 적힌 현재 사명을 모두 바꿔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별안간 등장한 ‘엄마 토속촌삼계탕’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0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지난 9월 토속촌삼계탕이 ‘엄마 토속촌삼계탕’ 대표인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 행위금지 등 가처분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한식 일반음식점의 상호로 토속촌삼계탕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A 씨에게 “엄마 토속촌삼계탕의 영업소, 사무실, 창고, 차량에 보관 중인 간판과 광고물에 실린 표지를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토속촌삼계탕은 1983년부터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영업을 해왔다. 40년째 영업 중으로 서울의 대표 삼계탕 맛집 중 하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랜 단골집으로도 유명하다. 삼계탕 외에도 닭백숙, 닭볶음탕, 전기구이 통닭, 해물파전 등을 판매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평균 100억원대 연 매출을 내고 있다. 이번 사건은 A 씨가 2020년 12월 서울 중구에서 운영 중인 음식점 이름을 기와집삼계탕에서 엄마 토속촌삼계탕으로 바꾸면서 비롯됐다. 이 가게 역시 토속촌삼계탕처럼 삼계탕을 주력 메뉴로 삼고 있다. A 씨는 상호 변경 이후 토속촌삼계탕 앞에 가맹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붙이기도 했다. 이에 토속촌삼계탕은 지난 3월 A 씨가 지금의 가게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

    2023.10.22 06:05:03

    ‘40년 역사’ 토속촌삼계탕 이름, 아무나 못쓴다 [김진성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