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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도 1주택자 재산세 낮춰준다,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유지

    올해도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올해 주택 1채 당 평균 재산세는 30만원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초 나온 ‘2024년 경제정책방향’과 지난달 발표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포함된 지방세 지원방안을 반영한 것이다.행정안전부는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도 적용할 예정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부동산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비율을 뜻한다. 통상 세금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데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과세표준은 물론 세액도 달라진다.지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공시가격이 급등하고 보유세 부담 또한 커지면서, 2009년부터 60%로 유지됐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2년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아졌다. 그러다 2023년에는 주택가액에 따라 3억 원 이하는 43%,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로 추가 인하됐다.이번 개정안에는 올해부터 도입되는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도 반영됐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상승률을 제한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 가량 인상한 금액 중 더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올해 부과될 총 주택 재산세는 5조8635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지난해 세 부담액(5조 7924억 원) 대비 1.2% 가량 증가한 셈이다. 이는 공시가격 증가율인 1.3%(공동주택 1.52%·단독주

    2024.04.18 16:17:07

    올해도 1주택자 재산세 낮춰준다,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