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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도 1주택자 재산세 낮춰준다,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유지

    올해도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올해 주택 1채 당 평균 재산세는 30만원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초 나온 ‘2024년 경제정책방향’과 지난달 발표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포함된 지방세 지원방안을 반영한 것이다.행정안전부는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도 적용할 예정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부동산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비율을 뜻한다. 통상 세금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데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과세표준은 물론 세액도 달라진다.지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공시가격이 급등하고 보유세 부담 또한 커지면서, 2009년부터 60%로 유지됐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2년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아졌다. 그러다 2023년에는 주택가액에 따라 3억 원 이하는 43%,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로 추가 인하됐다.이번 개정안에는 올해부터 도입되는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도 반영됐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상승률을 제한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 가량 인상한 금액 중 더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올해 부과될 총 주택 재산세는 5조8635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지난해 세 부담액(5조 7924억 원) 대비 1.2% 가량 증가한 셈이다. 이는 공시가격 증가율인 1.3%(공동주택 1.52%·단독주

    2024.04.18 16:17:07

    올해도 1주택자 재산세 낮춰준다,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유지
  •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유력…文정부 로드맵은 원점 재검토

    정부가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뜻하는 일명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69%로 유지할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현행 60%로 동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내야 할 주택 소유주들의 부담은 올해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해 “정부가 지금 바로 공시가격 로드맵 전체를 고치기에는 무리가 있어 일단은 동결로 가는 방향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주택 공시가격을 최고 90%까지 올리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지난 몇년간 주택가격이 급등한 데다 세율 또한 높아지면서 보유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21년에서 2022년 당시 주택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6%에 달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전면 재검토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올해 하반기 2024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었다. 이 과정에서 올해 72.7%로 올릴 예정이었던 현실화율은 2020년 기준인 69%로 낮아졌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 계획과 달리 아직 새 개편안을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원점 재검토’ 방침만을 밝힌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고 현행 로드맵의 근본적인 개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유리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이 자리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으로는 그동안 문제를 해소하는데 어렵겠다고 판단했다”면서

    2023.11.21 10:01:17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유력…文정부 로드맵은 원점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