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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많던 '아파트 층·향·조망·소음 등급제' 아예 없던 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향·조망·소음 등에 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던 정부 계획이 없던 일이 됐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30일로 예정된 층·향 등급 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다. 층·향·조망·소음 등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요인이다.국토부에 따르면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해당 사안을 검토한 결과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다. 또 시장 가격에 정부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탓이다.대신 이의신청을 한 소유주에게는 등급을 공개한다. 비교 표준 부동산, 비준율, 시세 관련 정보 등 구체적 공시가격 산정 근거도 공개하기로 했다.층·향 등급 전면 공개는 무산됐지만 ‘공시가격 실명제’는 지난 19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됐다. 공시가격을 열람할 때 조사 산정 담당자 실명, 한국부동산원 소속 부서,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지난해 10월 정부는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매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의 층·향·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등급을 매기고 단계적으로 공개할 방침이었다. 객관적 기준이 없어 조사자의 주관이 반영될 수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원래대로라면 개선안에 따라 올해 상반기부터 등급화가 상대적으로 쉬운 층(최대 7등급)·항별(8방향) 등급이 먼저 공개될 계획이었다. 조망(도시·숲·강 등)과 소음(강·중·약) 등 조사자의 주관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선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2026년까지 등급 공개를 추진할 예정이

    2024.03.25 10:28:27

    말많던 '아파트 층·향·조망·소음 등급제' 아예 없던 일로
  •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유력…文정부 로드맵은 원점 재검토

    정부가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뜻하는 일명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69%로 유지할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현행 60%로 동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내야 할 주택 소유주들의 부담은 올해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해 “정부가 지금 바로 공시가격 로드맵 전체를 고치기에는 무리가 있어 일단은 동결로 가는 방향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주택 공시가격을 최고 90%까지 올리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지난 몇년간 주택가격이 급등한 데다 세율 또한 높아지면서 보유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21년에서 2022년 당시 주택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6%에 달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전면 재검토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올해 하반기 2024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었다. 이 과정에서 올해 72.7%로 올릴 예정이었던 현실화율은 2020년 기준인 69%로 낮아졌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 계획과 달리 아직 새 개편안을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원점 재검토’ 방침만을 밝힌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고 현행 로드맵의 근본적인 개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유리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이 자리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으로는 그동안 문제를 해소하는데 어렵겠다고 판단했다”면서

    2023.11.21 10:01:17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유력…文정부 로드맵은 원점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