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던 '아파트 층·향·조망·소음 등급제' 아예 없던 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향·조망·소음 등에 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던 정부 계획이 없던 일이 됐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30일로 예정된 층·향 등급 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다. 층·향·조망·소음 등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요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해당 사안을 검토한 결과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다. 또 시장 가격에 정부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탓이다.

대신 이의신청을 한 소유주에게는 등급을 공개한다. 비교 표준 부동산, 비준율, 시세 관련 정보 등 구체적 공시가격 산정 근거도 공개하기로 했다.

층·향 등급 전면 공개는 무산됐지만 ‘공시가격 실명제’는 지난 19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됐다. 공시가격을 열람할 때 조사 산정 담당자 실명, 한국부동산원 소속 부서,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가 제시했던 공시가격 층, 향별 등급공개 예시./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가 제시했던 공시가격 층, 향별 등급공개 예시./ 사진=국토교통부
지난해 10월 정부는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매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의 층·향·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등급을 매기고 단계적으로 공개할 방침이었다. 객관적 기준이 없어 조사자의 주관이 반영될 수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원래대로라면 개선안에 따라 올해 상반기부터 등급화가 상대적으로 쉬운 층(최대 7등급)·항별(8방향) 등급이 먼저 공개될 계획이었다. 조망(도시·숲·강 등)과 소음(강·중·약) 등 조사자의 주관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선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2026년까지 등급 공개를 추진할 예정이었다.

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