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따르면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해당 사안을 검토한 결과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다. 또 시장 가격에 정부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탓이다.
대신 이의신청을 한 소유주에게는 등급을 공개한다. 비교 표준 부동산, 비준율, 시세 관련 정보 등 구체적 공시가격 산정 근거도 공개하기로 했다.
층·향 등급 전면 공개는 무산됐지만 ‘공시가격 실명제’는 지난 19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됐다. 공시가격을 열람할 때 조사 산정 담당자 실명, 한국부동산원 소속 부서,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매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의 층·향·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등급을 매기고 단계적으로 공개할 방침이었다. 객관적 기준이 없어 조사자의 주관이 반영될 수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원래대로라면 개선안에 따라 올해 상반기부터 등급화가 상대적으로 쉬운 층(최대 7등급)·항별(8방향) 등급이 먼저 공개될 계획이었다. 조망(도시·숲·강 등)과 소음(강·중·약) 등 조사자의 주관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선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2026년까지 등급 공개를 추진할 예정이었다.
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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