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따르면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해당 사안을 검토한 결과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다. 또 시장 가격에 정부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탓이다.
대신 이의신청을 한 소유주에게는 등급을 공개한다. 비교 표준 부동산, 비준율, 시세 관련 정보 등 구체적 공시가격 산정 근거도 공개하기로 했다.
층·향 등급 전면 공개는 무산됐지만 ‘공시가격 실명제’는 지난 19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됐다. 공시가격을 열람할 때 조사 산정 담당자 실명, 한국부동산원 소속 부서,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원래대로라면 개선안에 따라 올해 상반기부터 등급화가 상대적으로 쉬운 층(최대 7등급)·항별(8방향) 등급이 먼저 공개될 계획이었다. 조망(도시·숲·강 등)과 소음(강·중·약) 등 조사자의 주관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선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2026년까지 등급 공개를 추진할 예정이었다.
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