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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들의 ‘기후정의 소송’…이제는 응답할 때[조수빈의 지금, 지구]

    한국에서 진행 중인 기후소송은 총 4건, 아직까지 국가는 답변하지 않았다. 2020년 3월 13일, 청소년기후행동의 청소년 원고 19명은 기후변화를 방치하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헌법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청소년 2명이 제기한 기후소송, 지난해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 등 123명이 낸 기후소송, 그리고 올해 6월 태아를 포함한 어린아이 62명이 낸 ‘아기기후소송’ 등이 이어졌다. 이 소송들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법 기본법)’과 시행령 등에 규정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미래세대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불충분하다는 취지에서 시작했다.기후행동 = 미래세대 기본권 보장한국의 탄소중립 목표 시기는 2050년.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국의 NDC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이다. 그러나 30년 이후 당장 31년부터 탄소중립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세부 지침도 없는 상황이다. 소송의 요지도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고 미래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있다. 실천과 이행의 속도가 늦어지는 지금의 탄소중립 계획대로라면 결국 미래를 살아가게 될 세대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의미다. 헌법소원 만 3년을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 헌법재판소는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글로벌 추세를 보면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청구하는 이러한 형태의 기후소송은 더 잦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2021년 결정된 독일의 기후보호법 위헌 결정이다. 위헌결정의 주요 원인으로, 미래세대에 대한 포괄적 자유권을 인정하고 국가가 보호해야 할 기본권이라는 사실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한국

    2023.04.21 18:11:52

    청소년들의 ‘기후정의 소송’…이제는 응답할 때[조수빈의 지금, 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