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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SDS의 ‘과천 데이터센터 화재’ 소송전, 9년 만에 종지부 [최한종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2014년 과천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와 관련해 운영사인 삼성SDS가 다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이 매듭지어졌다.대법원은 데이터센터의 공사를 맡은 삼성중공업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테크윈), 공사 재하도급 업체 등 3곳이 합계 283억8000만원을 삼성SDS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데이터센터 화재를 둘러싼 손해 배상 소송의 결말이 9년 만에 나오면서 2022년 ‘카카오톡 먹통’을 불러온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가 소송전으로 비화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발전기 공사 맡은 업체가 배상해야”2014년 4월 발생한 과천 데이터센터 화재는 정전에 대비한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UPS) 증설 작업 중 발생했다. 비상 발전기를 4시간 동안 가동하던 중 3층 연도(연기가 빠져나가는 통로)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길은 건물 11층까지 타고 올라가 전산 장비 서버, 기계‧전기 설비, 비상 발전기 연도, 컴퓨터 등이 불에 탔다.당시 삼성SDS 과천 데이터센터에는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증권 등 삼성그룹 금융 계열사들이 입주해 있었다.삼성SDS는 삼성카드의 서버 피해를 막기 위해 서버를 차단했고 이 때문에 온라인 결제 서비스가 수일간 중단되는 일도 벌어졌다. 삼성SDS는 손해를 본 삼성카드 등에 보상금을 지급했다. 화재 손실, 복구 비용, 영업 중단 손실, 고객‧협력사 손실 보전 비용을 합해 전체 손해액은 945억7000만원 정도로 집계됐다.이후 삼성SDS는 발전기 연도 공사를 맡은 삼성중공업·한화에어로스페이스·대성테크가 공동으로 683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발전기 공사에 문제가 있어 화재

    2023.03.24 09:29:54

    삼성SDS의 ‘과천 데이터센터 화재’ 소송전, 9년 만에 종지부 [최한종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