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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기각…“이태원 참사 책임 돌리기 어렵다”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장관이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예방 및 대응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으로 파면될 일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의 결정으로 이 장관은 직무정지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가 무산되면서 정치권에선 재난의 책임을 정부의 어느 공직자한테까지 물을 수 있는지를 두고 더욱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파면 결정할 중대 위법 없다” 헌재는 2023년 7월 25일 서울 재동 헌재 대심 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선고 재판에서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공무원의 성실 의무 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데 책임이 있는지를 두고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사고가) 발생·확대된 것이 아니다”며 “각 정부 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통합 대응하는 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규범적 측면에서 이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태원 참사는 핼러윈을 이틀 앞둔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옆 골목길에서 사람들이 넘어져 159명이 사망하고 320명(행정안전부 집계 기준)이 다친 대형 사고다. 온 나라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재난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수장인 이 장관도 사고에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

    2023.08.08 17:00:02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기각…“이태원 참사 책임 돌리기 어렵다” [김진성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