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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계약 갱신 거절 ‘실거주’ 사유…대법 “집주인이 증명해야”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실거주 목적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임대인에게 실거주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단순히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를 표명한 것만으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집주인이 명백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집주인의 실거주를 둘러싼 임대·임차인 간 갈등에 새로운 전기가 될 전망이다.  1·2심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 거부 ‘적법’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023년 12월 7일 집주인 A 씨가 세입자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원심은 임대인의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진정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원고의 갱신 거절이 적합하다고 본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이같이 선고했다.A 씨는 2019년 1월 B 씨 부부에게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보증금 6억3000만원에 같은 해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A 씨의 남편은 임대차계약 만료일을 약 3개월 앞둔 2020년 12월 B 씨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그는 “코로나로 사업이 어려워져 금전적으로 매우 어렵고 자녀들을 제주 국제학교에 보낼 수도 없게 됐다”며 “자신이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를 급매로 팔고 가족 모두가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와서 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B 씨는 일단 수긍하는 답변을 했다가 이후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ld

    2023.12.31 06:03:01

    임대계약 갱신 거절 ‘실거주’ 사유…대법 “집주인이 증명해야” [민경진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