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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 많은 임대차 3법 ‘합법’…헌재 “집주인 재산권 침해 아냐”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헌법재판소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고려할 때 집주인의 기본권 제한 정도는 크지 않다고 봤다.헌재가 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 등은 법률이나 시행령 등을 개정해 제도 보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헌재 심판대에 오른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임대차 3법’이란 이름으로 도입됐다. 전세시장 혼란과 전세사기 등을 불러왔다는 비판과 함께 폐지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헌재 “임차인 주거안정 도모 필요”헌재는 2024년 2월 28일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일부 조항(계약갱신 요구), 제6조의 3 제3항 단서 중 제7조 제2항(차임증액 한도), 제7조의 2(월차임 전환율) 등의 위헌 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임차인의 주거 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헌재는 “국가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므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은 크다”며 “임대인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비교적 단기간에 이뤄져 그 제한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2024.03.10 06:04:01

    탈 많은 임대차 3법 ‘합법’…헌재 “집주인 재산권 침해 아냐” [김진성의 판례 읽기]
  • 임대계약 갱신 거절 ‘실거주’ 사유…대법 “집주인이 증명해야”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실거주 목적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임대인에게 실거주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단순히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를 표명한 것만으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집주인이 명백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집주인의 실거주를 둘러싼 임대·임차인 간 갈등에 새로운 전기가 될 전망이다.  1·2심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 거부 ‘적법’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023년 12월 7일 집주인 A 씨가 세입자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원심은 임대인의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진정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원고의 갱신 거절이 적합하다고 본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이같이 선고했다.A 씨는 2019년 1월 B 씨 부부에게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보증금 6억3000만원에 같은 해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A 씨의 남편은 임대차계약 만료일을 약 3개월 앞둔 2020년 12월 B 씨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그는 “코로나로 사업이 어려워져 금전적으로 매우 어렵고 자녀들을 제주 국제학교에 보낼 수도 없게 됐다”며 “자신이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를 급매로 팔고 가족 모두가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와서 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B 씨는 일단 수긍하는 답변을 했다가 이후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ld

    2023.12.31 06:03:01

    임대계약 갱신 거절 ‘실거주’ 사유…대법 “집주인이 증명해야” [민경진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