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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보험 특약상 소송은 ‘별도 소송’만”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자동차상해보험 약관상 실제 손해액을 따질 때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해당하려면 보험금 청구 소송이 아닌 손해 배상 소송 등 별도 소송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피보험자가 보험 사고에 관해 다른 소송이 계속되거나 그에 관한 확정 판결 등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와 보험금 지급 책임의 유무와 범위를 판단하는 법원에 혼동을 주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그동안 쟁점이 유사한 하급심들에서는 ‘소송에서의 확정 판결 금액’에 대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 등이 제기돼 손해 배상의 범위에 관한 확정 판결을 받은 금액”으로 정의해 왔는데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원심 “보험금 5억원 지급해야”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6월 15일 A 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가 A 씨에게 보험금 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해당 특별 약관상 ‘실제 손해액’의 기준이 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는 보험 사고에 해당하는 자동차 사고 피해에 관해 손해 배상 청구 등 별개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그러면서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 그 자체가 제기된 경우도 실제 손해액 기준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원고 A 씨의 배우자 B 씨는 2017년 7월 4일 현대해상과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에는 A 씨를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이 포함됐다. 피보험자의 사망 및 상해의 경우 보

    2023.07.18 17:00:02

    “자동차보험 특약상 소송은 ‘별도 소송’만” [민경진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