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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됐는데···알바생 5명 중 1명 “최저시급 적용 못 받아”

    2024년도 1월부터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적용됐지만 알바생 5명 중 1명은 최저시급 미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기에다 시급이 올랐음에도 임금 인상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었다. 현재 알바생들이 받고 있는 시급 수준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그저 그렇다(36.3%) ▲만족하지 못하는 편이다(13.9%) ▲매우 불만족한다(4.1%) 등의 불만족 응답이 과반 이상을 넘었다. 현 시급 수준에 만족하는 알바생은 5명 중 2명 꼴로 집계됐다. 올 들어 임금 인상을 체감한다는 응답률은 32.8%에 불과했다. 2024년 기준 법정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지난해 대비 2.5%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바생 10명 중 7명은 실질적인 임금 상승을 체감하지 못했다.  그 이유로는 ‘물가 인상(50.0%, 복수응답)’이 가장 컸다. 이어 ▲임금 인상 폭이 저조해서(33.2%) ▲실제 임금 인상이 적용되지 않아서(19.1%) ▲근무시간 축소 등으로 실질 임금이 비슷하거나 줄었기 때문에(10.7%) 순으로 이어졌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알바생들이 받고 있는 시급을 조사한 결과 5명 중 1명(21.6%)은 올해 법정 최저시급 9,860원 미만의 시급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절반 가까이(46.9%)는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9,620원과 동일하게 받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아직 법정 기준에 맞춘 임금 인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 33.4%는 2024년 법정 최저임금에 준하는 9,860원을 받고 있다고 답했으며,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의 시급을 적용받고 있다는 응답도 36.5%에 달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1.25 08:11:14

    2024년 됐는데···알바생 5명 중 1명 “최저시급 적용 못 받아”
  • [속보] '1만원 못 넘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2.5% 인상된 986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9620원보다 240원(2.5%) 오른 수준이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206만740원이다. 노사 모두 주목했던 1만원은 결국 넘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표결 결과 사용자 안(9860원) 17표, 노동자 안(1만원) 8표, 기권 1표로 사용자 안이 채택됐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7.19 06:59:29

    [속보] '1만원 못 넘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2.5% 인상된 986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