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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1만원 못 넘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2.5% 인상된 986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9620원보다 240원(2.5%) 오른 수준이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206만740원이다. 노사 모두 주목했던 1만원은 결국 넘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표결 결과 사용자 안(9860원) 17표, 노동자 안(1만원) 8표, 기권 1표로 사용자 안이 채택됐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7.19 06:59:29

    [속보] '1만원 못 넘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2.5% 인상된 9860원
  • 내년 최저임금 막바지 회의 금일 시작···노사 격차 835원으로 줄여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18일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실시했다. 지난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제6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 9천785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천620원)보다 각각 10.4%, 1.7% 높은 수준이다.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측 격차는 최초 2천590원에서 835원으로 좁혀지긴 했으나 입장차는 여전히 큰 상태다.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지난해처럼 표결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2020년부터 작년까지 3년 연속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되기도 했다. 표결로 갈 경우 눈치작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이었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구속되면서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불균형한 상태다. 합의를 강조하는 공익위원의 표를 얼마나 가져오느냐가 관건으로 비춰진다. 이번 최저임금의 핵심은 사상 첫 1만원을 돌파하느냐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2022년 9천160원(5.05%), 올해 9천620원(5.0%)이다.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특히 전원회의가 실시된 금일 결정이 난다고 해도 2024년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는 올해가 가장 오래 걸린 연도로 기록된다. 현행과 같은 방식이 적용된 2007년부터 작년까지 최장 심의기일은 2016년의 108일이었다. 금일 결정될 경우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09일로 현행 제도상 최장으로 기록된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7.18 16:19:24

    내년 최저임금 막바지 회의 금일 시작···노사 격차 835원으로 줄여
  • 최저임금 이르면 오늘 결정난다···1만원 넘을지가 관건

    2024년도 최저임금이 이르면 오늘(13일) 결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사는 지난 4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140원, 974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과 비교하면 각각 15.8%, 1.2% 높은 금액이다. 노사가 제시한 금액으로 지난 전원회의에서 노사 간 합의를 진행했으나 여전히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이었으나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연기된 상태다. 이달 중순까지 최저임금안을 결정지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13일) 13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노사 모두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할지가 관심인 가운데,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보를 요구한 뒤 격차가 계속 좁혀지지 않으면 심의촉진구간(중재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2022년 9천160원(5.05%), 올해 9천620원(5.0%)이다.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7.13 08:37:56

    최저임금 이르면 오늘 결정난다···1만원 넘을지가 관건
  • 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노사간 샅바싸움 4일 시작

    2024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샅바싸움이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이었던 지난달 29일 열린 9차 회의에서 보이콧을 선언했던 노동계가 참석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지만 간극을 좁히진 못했다. 노동계는 2023년 적용된 최저임금(9620)보다 26.9% 높은 1만221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620원을 최초안으로 제시했다. 향후 최저임금은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 최초안을 두고 협상 과정을 거치는데, 올해 역시 노사간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노동계는 고물가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와 저임금 근로자 생활 안정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영세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한계 등을 들며 기존 금액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다.지난해 심의에서도 노사가 최초안으로 각각 1만890원과 9160원을 제시한 뒤 3차 수정안(1만80원과 9330원)까지 제출했으나 이후 논의가 진행되지 않자 심의촉진구간(9410~9860원) 속 중재안(9620원)을 표결에 부친 바 있다.한편,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중요 포인트는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 수 있을지다. 인상률이 3.95%(380원) 이상이면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 8350원(10.9%)→2020년 8590원(2.9%)→2021년 8720원(1.5%)→2022년 9160원(5.1%)→2023년 9620원(5.0%)이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7.03 08:11:43

    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노사간 샅바싸움 4일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