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회의서 노사 간 협의 불발···13일 회의서 노사 합의 안될 시 표결로 진행될 수도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사는 지난 4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140원, 974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과 비교하면 각각 15.8%, 1.2% 높은 금액이다. 노사가 제시한 금액으로 지난 전원회의에서 노사 간 합의를 진행했으나 여전히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이었으나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연기된 상태다. 이달 중순까지 최저임금안을 결정지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13일) 13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노사 모두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할지가 관심인 가운데,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보를 요구한 뒤 격차가 계속 좁혀지지 않으면 심의촉진구간(중재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2022년 9천160원(5.05%), 올해 9천620원(5.0%)이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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