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권한대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중이라고 밝혔다.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들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 후보자는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에서 각각 추천하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지명한 후보 중 한 명이 최종 임명된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선거 개입, 명태균 사건 등 총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최 권한대행은 쌍특검법에 대해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분립의 예외적 제도인 만큼, 국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 수사의 결과를 국민들이 신뢰하고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기 위해서는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특검이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과 공정성이 중요하다"며 재의요구를 통해 법안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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