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격차, 최초 2천590원에서 835원으로 줄여···사상 첫 1만원 넘을지 주목

내년 최저임금 막바지 회의 금일 시작···노사 격차 835원으로 줄여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18일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실시했다.

지난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제6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 9천785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천620원)보다 각각 10.4%, 1.7% 높은 수준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측 격차는 최초 2천590원에서 835원으로 좁혀지긴 했으나 입장차는 여전히 큰 상태다.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지난해처럼 표결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2020년부터 작년까지 3년 연속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되기도 했다.

표결로 갈 경우 눈치작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이었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구속되면서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불균형한 상태다. 합의를 강조하는 공익위원의 표를 얼마나 가져오느냐가 관건으로 비춰진다.
(제공=최저임금위원회)
(제공=최저임금위원회)
이번 최저임금의 핵심은 사상 첫 1만원을 돌파하느냐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2022년 9천160원(5.05%), 올해 9천620원(5.0%)이다.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특히 전원회의가 실시된 금일 결정이 난다고 해도 2024년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는 올해가 가장 오래 걸린 연도로 기록된다. 현행과 같은 방식이 적용된 2007년부터 작년까지 최장 심의기일은 2016년의 108일이었다. 금일 결정될 경우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09일로 현행 제도상 최장으로 기록된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