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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급 나눠 먹기’…또 노동자 손 들어준 대법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이미 지급된 성과 상여금을 노동자들이 균등하게 재배분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연이어 나왔다.노동자의 사적 재산 영역으로 옮겨진 성과 상여금을 재배분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선 명확한 근거 규정이 필요한데 공무원 수당 규정에는 성과 상여금 재배분 행위를 제재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은 성과 상여금 재배분 행위를 두고 “성과급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면서도 “이는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1·2심 ‘부정 행위’ 판단 엇갈려대법원 1부는 2023년 6월 29일 서울 서라벌고 교사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에는 성과급 재배분 행위를 제재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A 씨를 징계할 수 없다고 봤다.A 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성과급을 지급받은 후 이를 다른 교직원들과 균등하게 재배분했다. 특히 2019년 5월에는 동료 교사들에게 “성과 상여금을 반납하면 예년처럼 균등하게 분배해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내용과 개인 계좌번호, 반납 기한 등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게 문제가 됐다.학교 측은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해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른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징계 사유로 삼아 2020년 8월 원고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이에 A 씨는 그해 9월 교원소청위에 정직 처분 취소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위는 이듬해 9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처분이 과하다”며 정직 기간을 1개월로 변경하도

    2023.08.01 17:00:03

    ‘성과급 나눠 먹기’…또 노동자 손 들어준 대법 [민경진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