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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사 뇌파계 사용 가능”…10년 논란 종지부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한의사의 ‘뇌파계 진단 기기 사용’ 여부를 두고 10년을 끌어온 법정 싸움에서 한의사 측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한의사가 뇌파계 진단 기기를 사용해도 보건 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없고 한의학의 의료 행위와도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2022년 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 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결정에 이어 한의사의 의료 기기 사용 범위를 한층 확대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양방 의료계는 “의료인 면허 제도를 뿌리째 흔드는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13년 끌어온 뇌파계 소송, 한의사 승소 대법원 1부는 2023년 8월 18일 한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에게 특정하게 허용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뇌파계는 대뇌 피질에서 발생하는 뇌파를 검출해 증폭·기록하는 의료 기기로, 뇌 관련 질환을 진단하거나 뇌를 연구하는 데 사용된다. 이 사건의 발단은 약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에서 뇌신경 전문 한의원을 운영하는 A 씨는 2010년 9월부터 약 3개월 동안 뇌파계 진단 기기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했다. 같은 해 11월 한 언론 매체는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A 씨가 환자에게 뇌파계를 사용하고 있는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듬해 4월 “A 씨가 한의사로서 특정하게 허용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하고 의료 광고 심의

    2023.08.27 06:04:02

    “한의사 뇌파계 사용 가능”…10년 논란 종지부 [민경진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