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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 공지’로 특허권이 무효가 될 위험을 방지하려면[차효진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 특허 제도는 새로운 발명을 최초로 공개한 자에게 공개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인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공개돼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발명에 대해서는 독점적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만일 공개된 기술에 대해 특허권을 부여한다면 이는 공개를 통한 기술 발전과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특허법의 목적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특허 출원 전 공지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고 이미 등록된 특허라고 하더라도 출원 전에 비밀 상태를 벗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지됐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라면 특허 무효 사유가 된다. 발명자나 출원인이 출원 전에 자신의 발명을 스스로 공개한 것을 ‘자기 공지’라고 하는데 이때 해당 발명은 자기 공지로 인해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부정돼 특허로 등록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기 공지는 발명자가 제 발등을 제가 찍는 행위와 같다. 한편 특허법은 자기 공지로 인해 그 발명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발명자에게 가혹하다는 측면을 고려해 출원인이 자기 공지 이후 12개월 내에 해당 발명을 출원하면 공지되지 않은 발명으로 보는 ‘공지예외제도(특허법 제30조)’를 마련하고 있다. 자신의 특허를 지키기 위해 그 발명을 출원 전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자기 공지로 인해 특허 등록이 거절되거나 혹은 등록된 특허가 무효로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실제 다수 확인되는 자기 공지 유형은 발명자가 출원 전 대상 발명을 논문 게재, 또는 학회 발표를 통해 공개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2023.09.02 09:02:59

    ‘자기 공지’로 특허권이 무효가 될 위험을 방지하려면[차효진의 지식재산권 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