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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적용 한 달째···사망은 9건, 입건은 0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법 적용 유예에 대한 기업과 정치인들의 요구는 계속 진행 중이다.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 후 5∼49인 사업장의 중대재해는 모두 9건이 발생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일터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2022년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된 후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추가 유예를 거쳐 지난달 적용됐다.해당 법이 확대 적용된 지 나흘 만인 지난달 31일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처리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것을 시작으로 지난 6일 현대제철 사망사고 등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사고 이후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50인 미만 사업장 대표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된 사례는 없다.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첫 시행 당시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토사가 붕괴돼 작업자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11일 후인 2월 9일에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노동부 관계자는 "삼표산업의 경우 1호 사건인 만큼 입건이 빠른 편이었는데 통상 사건이 발생해 조사를 시작한 후 입건까지는 한 달 이상, 길게는 수개월까지 소요된다"고 설명했다.입건 후 검찰 송치, 기소, 재판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삼표 채석장 사고의 경우 오는 4월에야 첫 정식 재판이 열릴 예정이

    2024.02.25 21:57:44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적용 한 달째···사망은 9건, 입건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