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적용 한 달째···사망은 9건, 입건은 0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법 적용 유예에 대한 기업과 정치인들의 요구는 계속 진행 중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 후 5∼49인 사업장의 중대재해는 모두 9건이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터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2022년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된 후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추가 유예를 거쳐 지난달 적용됐다.

해당 법이 확대 적용된 지 나흘 만인 지난달 31일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처리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것을 시작으로 지난 6일 현대제철 사망사고 등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사고 이후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50인 미만 사업장 대표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된 사례는 없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첫 시행 당시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토사가 붕괴돼 작업자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11일 후인 2월 9일에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삼표산업의 경우 1호 사건인 만큼 입건이 빠른 편이었는데 통상 사건이 발생해 조사를 시작한 후 입건까지는 한 달 이상, 길게는 수개월까지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입건 후 검찰 송치, 기소, 재판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삼표 채석장 사고의 경우 오는 4월에야 첫 정식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29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역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29일 유예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