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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세 ‘노인 부적절 약물’ 복용 심각···복용 시 사망 위험 25% 증가

    우리나라 66세 인구의 절반 이상(53.7%)이 1종 이상의 ‘노인 부적절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부적절 약물은 사망 위험은 물론 일상생활 중 도움이 필요할 정도의 장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분당서울대병원 입원전담진료센터 김선욱 교수 공동연구팀(서울아산병원 정희원 교수·한국보건의료연구원 윤지은 성과연구팀장)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받은 66세 330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66세의 35.4%(약 16만 명)가 다약제(5개 이상의 약물)를 90일 이상 복용하고 있었다. 다약제 복용 인구는 2012년 32%(약 8만 명) 수준에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고, 10개 이상을 복용하는 비율은 무려 8.8%에 달했다. 복용 약물 개수가 늘어날수록 생리적인 노화, 약물 간 상호작용, 약물과 질병과의 상호작용 등에 의해 이익보다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러 약물을 복용할수록 사용을 지양해야 하는 약물을 처방받을 위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66세 인구의 53.7%에서 1종 이상의 ‘노인 부적절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고, 1인당 평균 2.4개를 복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율은 10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절대적인 수치는 13만8000명에서 24만8000명으로 80% 가량 증가했다. 대표적인 노인 부적절 약물로는 소화성궤양용제 ‘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 성분이나 위산분비억제제 ‘라베프라졸나트륨’ 등이다. 연구팀은 노인 부적절 약물을 사용한 66세 인구 65만 명을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사망 위험은 25% 증가했고 3등급 이상의 장기요양 등급(일상생활 중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장

    2023.11.28 10:21:28

    66세 ‘노인 부적절 약물’ 복용 심각···복용 시 사망 위험 25% 증가
  • 25년간 12명 사형 대기하다 사망···남은 59명 사행 집행될까

    사형 선고가 확정됐지만 형이 집행되지 않아 대기하다 사망한 사형수가 25년간 1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199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형집행이 아닌 병사·자살 등 기타 사유로 사망한 사형 확정자는 총 12명이다. 2021년·2019년 1명, 2015년 2명, 2011년 1명, 2009년 4명, 2007년 2명, 2006년 1명의 사형수가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지병 등으로 사망했다. 같은 기간 감형된 사형수는 1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형법 제55조(법률상 감경)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감형받거나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감경됐다. 현재 남아있는 사형 확정자는 모두 59명으로, 이 중 4명은 군형법으로 사형이 선고돼 군에서 관리하고 있다. 가장 최근 사형이 확정된 범죄자는 2014년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 모 병장이다. 그는 2016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 수용돼 있다. 헤어진 여자친구의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뒤 전 여친을 감금 및 성폭행한 대학생 장 모씨도 2015년 8월 사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사형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미집행자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월 "25년간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았지만 지난 어떤 정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입장을 정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0.02 07:32:35

    25년간 12명 사형 대기하다 사망···남은 59명 사행 집행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