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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끊고 살다가 동생 사망하자 돈달라며 나타난 큰 형, 고인 재산 못 받는다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 자매에게 최소 상속 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25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에 대해 일부 위헌 및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이날 형제 자매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유류분 제도란 유족들이 고인의 유산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한 최소 상속금액이다. 1977년 도입된 이래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작용했다. 현행 민법은 고인의 자녀와 배우자에게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만약 1남 1녀를 둔 가족 중 사망한 부모가 10억원의 유산을 남겼다고 가정하면 아들과 딸의 법정 상속분은 10억원의 절반인 5억원 씩이다. 유류분 제도를 적용하면 한 명이 독식하고자 해도 최소 5억원의 절반인 2억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이번 판결은 형제 자매 유류분 보장이 위헌이라고 판시한 것으로 헌법재판관 전원이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헌재 측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고인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1~3호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예컨대

    2024.04.25 17:37:05

    연 끊고 살다가 동생 사망하자 돈달라며 나타난 큰 형, 고인 재산 못 받는다
  • 500억 세금 탈루한 러 '킹크랩 왕' 한국서 사망?···"연출된 행위" 의심

    러시아에서 '킹크랩 왕'이라 불린 수산업 재벌 올레크 칸의 생사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21일(현지시간)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 러시아 매체에 따르면, 칸의 변호사들은 19일 러시아 극동 연해주 법정에서 "칸이 지난해 2월 14일 사망한 것으로 영국에서 확인됐다"며 칸에 대한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당국의 전자 데이터베이스에는 칸과 이름, 생년월일이 같은 사람이 지난해 2월 14일 영국에서 췌장암으로 사망했으며, 장례는 한국에서 치러졌다는 정보가 올라왔다.칸은 러시아 사할린 지역에서 게와 새우 등 수산물을 수출하며 부를 축적한 인물로 살인 교사, 밀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국제 수배 대상이 됐다.2005년 총격을 당한 칸은 경쟁 수산업자 발레리 피덴코가 사건의 배후라고 생각하고 2010년 청부업자를 고용해 피덴코를 살해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또 불법으로 킹크랩 등 러시아 전략 수산물을 잡아 한국·일본 등에 몰래 수출하고 36억9만루블(약 522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현지 매체에 따르면 러시아 검찰은 칸이 최소 지난 5년간 한국 거주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러시아의 전략적 식량 자원인 고급 게를 허가 없이 수출하며 국가 경제 안보를 위협했다고 판단하고 있다.칸이 해외 도피 중 사망했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은 "연출된 행위"라며 그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의심하고 있다.검찰이 연출이라 의심하는 이유는 칸이 활동한 러시아 사할린과 상트페테르부르크 당국에 그의사망이 등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칸의 친척 중 사망신고 의무에 따라 등기소에 신고한 사람은 없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3.22 16:42:47

    500억 세금 탈루한 러 '킹크랩 왕' 한국서 사망?···"연출된 행위" 의심
  • 대우건설 공사현장서 20대 하청노동자 사망···7번째 중대재해 사고

    건설현장에서 7번째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5일 경기 의왕시에서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업무복합시설 공사현장에서 20대 하청노동자 ㄱ씨가 추락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여 만에 7번째 발생한 사고다. ㄱ씨는 공사현장 내 자재정리 작업 중 개구부에 빠져 6m 아래로 떨어졌다.노동부는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조사에 착수했다.한편, 대우건설은 지난해 11월 전국 모든 현장에서 노동부의 일제감독을 받았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3.06 09:47:16

    대우건설 공사현장서 20대 하청노동자 사망···7번째 중대재해 사고
  •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적용 한 달째···사망은 9건, 입건은 0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법 적용 유예에 대한 기업과 정치인들의 요구는 계속 진행 중이다.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 후 5∼49인 사업장의 중대재해는 모두 9건이 발생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일터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2022년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된 후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추가 유예를 거쳐 지난달 적용됐다.해당 법이 확대 적용된 지 나흘 만인 지난달 31일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처리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것을 시작으로 지난 6일 현대제철 사망사고 등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사고 이후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50인 미만 사업장 대표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된 사례는 없다.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첫 시행 당시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토사가 붕괴돼 작업자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11일 후인 2월 9일에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노동부 관계자는 "삼표산업의 경우 1호 사건인 만큼 입건이 빠른 편이었는데 통상 사건이 발생해 조사를 시작한 후 입건까지는 한 달 이상, 길게는 수개월까지 소요된다"고 설명했다.입건 후 검찰 송치, 기소, 재판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삼표 채석장 사고의 경우 오는 4월에야 첫 정식 재판이 열릴 예정이

    2024.02.25 21:57:44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적용 한 달째···사망은 9건, 입건은 0건
  • 강남서 ‘지방흡입수술’ 세차례 받은 中여성 사망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20대 여성이 수술 한 달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1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중국인 여성 A씨는 작년 11월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지방흡입 수술을 받고 며칠 뒤 극심한 통증을 호소해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A씨는 대학병원에서 괴사성 근막염이 패혈증으로 악화했다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지난 10일 숨졌다.유족은 환자가 통증을 호소한 뒤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이 성형외과 측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한편, 경찰은 오는 18일 시신을 부검해 사망 원인을 파악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1.18 08:36:18

    강남서 ‘지방흡입수술’ 세차례 받은 中여성 사망
  • ‘성형수술 중 사망’ 간호조무사에 손배소 낸 유족 패소

    성형수술 도중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수술에 들어간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강정연 판사는 10일 故 권대희씨의 어머니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가 간호조무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권씨는 2016년 9월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숨졌다. 이 병원의 원장인 장 모씨는 권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며 A씨에게 권씨의 지혈을 30분간 맡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 받았다.이 과정에서 권씨의 지혈을 맡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A씨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권씨의 어머니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약 4억3천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은 데 이어 A씨를 상대로도 별도 소송을 냈다.권씨의 어머니인 이 씨는 선고 후 "이 판결은 사법부가 대리수술을 방치·방관한다는 뜻밖에 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국민들, 즉 잠재적인 환자들의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이 수술실안에서 사각지대에서 놓여있다는 뜻"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1.11 17:42:55

    ‘성형수술 중 사망’ 간호조무사에 손배소 낸 유족 패소
  • 66세 ‘노인 부적절 약물’ 복용 심각···복용 시 사망 위험 25% 증가

    우리나라 66세 인구의 절반 이상(53.7%)이 1종 이상의 ‘노인 부적절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부적절 약물은 사망 위험은 물론 일상생활 중 도움이 필요할 정도의 장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분당서울대병원 입원전담진료센터 김선욱 교수 공동연구팀(서울아산병원 정희원 교수·한국보건의료연구원 윤지은 성과연구팀장)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받은 66세 330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66세의 35.4%(약 16만 명)가 다약제(5개 이상의 약물)를 90일 이상 복용하고 있었다. 다약제 복용 인구는 2012년 32%(약 8만 명) 수준에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고, 10개 이상을 복용하는 비율은 무려 8.8%에 달했다. 복용 약물 개수가 늘어날수록 생리적인 노화, 약물 간 상호작용, 약물과 질병과의 상호작용 등에 의해 이익보다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러 약물을 복용할수록 사용을 지양해야 하는 약물을 처방받을 위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66세 인구의 53.7%에서 1종 이상의 ‘노인 부적절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고, 1인당 평균 2.4개를 복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율은 10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절대적인 수치는 13만8000명에서 24만8000명으로 80% 가량 증가했다. 대표적인 노인 부적절 약물로는 소화성궤양용제 ‘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 성분이나 위산분비억제제 ‘라베프라졸나트륨’ 등이다. 연구팀은 노인 부적절 약물을 사용한 66세 인구 65만 명을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사망 위험은 25% 증가했고 3등급 이상의 장기요양 등급(일상생활 중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장

    2023.11.28 10:21:28

    66세 ‘노인 부적절 약물’ 복용 심각···복용 시 사망 위험 25% 증가
  • 25년간 12명 사형 대기하다 사망···남은 59명 사행 집행될까

    사형 선고가 확정됐지만 형이 집행되지 않아 대기하다 사망한 사형수가 25년간 1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199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형집행이 아닌 병사·자살 등 기타 사유로 사망한 사형 확정자는 총 12명이다. 2021년·2019년 1명, 2015년 2명, 2011년 1명, 2009년 4명, 2007년 2명, 2006년 1명의 사형수가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지병 등으로 사망했다. 같은 기간 감형된 사형수는 1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형법 제55조(법률상 감경)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감형받거나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감경됐다. 현재 남아있는 사형 확정자는 모두 59명으로, 이 중 4명은 군형법으로 사형이 선고돼 군에서 관리하고 있다. 가장 최근 사형이 확정된 범죄자는 2014년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 모 병장이다. 그는 2016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 수용돼 있다. 헤어진 여자친구의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뒤 전 여친을 감금 및 성폭행한 대학생 장 모씨도 2015년 8월 사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사형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미집행자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월 "25년간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았지만 지난 어떤 정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입장을 정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0.02 07:32:35

    25년간 12명 사형 대기하다 사망···남은 59명 사행 집행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