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에 대해 일부 위헌 및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날 형제 자매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유류분 제도란 유족들이 고인의 유산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한 최소 상속금액이다. 1977년 도입된 이래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작용했다.
현행 민법은 고인의 자녀와 배우자에게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1남 1녀를 둔 가족 중 사망한 부모가 10억원의 유산을 남겼다고 가정하면 아들과 딸의 법정 상속분은 10억원의 절반인 5억원 씩이다. 유류분 제도를 적용하면 한 명이 독식하고자 해도 최소 5억원의 절반인 2억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판결은 형제 자매 유류분 보장이 위헌이라고 판시한 것으로 헌법재판관 전원이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헌재 측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고인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1~3호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예컨대 가수 구하라 씨 모친이 딸 사망 후 갑자기 나타나 상속을 주장하거나 자녀를 돌보지 않던 세월호 희생자의 부모가 상속을 받는 등의 비상식적인 상황을 막기 위한 판단이다.
다만 헌법재판관들은 배우자나 부모 및 자녀의 유류분제도까지 갑자기 없애면 법적 혼란과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기존 조항들을 유지한 채 2025년 12월31일까지 입법하라고 결정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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