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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형수술 중 사망’ 간호조무사에 손배소 낸 유족 패소

    성형수술 도중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수술에 들어간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강정연 판사는 10일 故 권대희씨의 어머니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가 간호조무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권씨는 2016년 9월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숨졌다. 이 병원의 원장인 장 모씨는 권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며 A씨에게 권씨의 지혈을 30분간 맡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 받았다.이 과정에서 권씨의 지혈을 맡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A씨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권씨의 어머니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약 4억3천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은 데 이어 A씨를 상대로도 별도 소송을 냈다.권씨의 어머니인 이 씨는 선고 후 "이 판결은 사법부가 대리수술을 방치·방관한다는 뜻밖에 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국민들, 즉 잠재적인 환자들의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이 수술실안에서 사각지대에서 놓여있다는 뜻"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1.11 17:42:55

    ‘성형수술 중 사망’ 간호조무사에 손배소 낸 유족 패소
  • 남양유업, 60년 ‘오너 경영’ 마침표...경영권 분쟁서 최종 패소

     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한앤코)의 경영권 분쟁 소송에서 한앤코가 승리했다. 이로써 한앤코는 남양유업 최대주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한앤코가 홍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과 2심 모두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길었던 양측의 공방이 비로소 결말이 난 것이다.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회사와 관련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며 기업 이미지가 추락하던 2021년 결국 큰 결단을 내린다.당시 남양유업은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이라는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를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한 것이다.그러나 해당 연구 결과는 동물의 세포단계 실험 결과를 과장해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이 불가리스 사태가 커지자 홍 회장은 책임을 지고 경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하고, 그해 5월 사모펀드 운용사인 한앤코에 남양유업 지분을 매각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맺었다.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한앤코로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경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그러나 홍 회장은 이내 마음을 바꿨다.‘백미당 매각 제외’와 ‘오너 일가 처우 보장’, ‘쌍방 대리’ 등을 문제 삼으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다.한앤코는 홍 회장 측의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하며 주식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홍 회장 측이 주장하는 백미당 관련 증거가 없다며 한앤코에 주식을 넘기라고 판결했다. 2심 결과도 같았다.이 같은 하급심 판결에도 홍 회장 측

    2024.01.04 12:46:47

    남양유업, 60년 ‘오너 경영’ 마침표...경영권 분쟁서 최종 패소
  • ‘관계사끼리 금전 거래 맘대로’ 이랜드리테일 법인세 환급 소송 패소

    특수관계사끼리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늦춰 받는 것이 합리적 거래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랜드리테일이 12억원 가량의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이랜드리테일이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월드와 이랜드건설 두 회사와 자금거래를 하면서 사건은 시작됐다. 2014년 이랜드리테일은 모회사 이랜드월드에 패션 브랜드 관련 자산을 511억원에 매각했다. 매각대금 중 296억원은 2014∼2016년에, 나머지는 2017년 6월에 뒤늦게 회수했다.또 이랜드리테일은 이랜드건설에 2015년 85억원·2016년 298억원을 대여해줬고, 2015년에는 영업점 공사 대금 1억7000만원을 선지급했다. 이랜드리테일 측은 이러한 행위가 과세 대상인 '업무 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납부한 법인세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다.사업연도별로는 2015년 1억여원, 2016년 8억4,400여만원, 2017년 3억1,600여만원 환급을 요청했다.반포세무서와 조세심판원이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 판단도 같았다.재판부는 "미수금을 지연 회수하면서도 아무런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받지 않은 것은 원고가 이랜드월드와 특수관계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은 거래를 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고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이랜드건설과 관련해서도 "유통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건설사에 공사 대금과는 별개의 자금을 대여하는 것까지 업무와 객

    2024.01.02 15:40:14

    ‘관계사끼리 금전 거래 맘대로’ 이랜드리테일 법인세 환급 소송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