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리테일 '업무 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장
법원 “합리적 거래 아냐”

‘관계사끼리 금전 거래 맘대로’ 이랜드리테일 법인세 환급 소송 패소
특수관계사끼리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늦춰 받는 것이 합리적 거래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랜드리테일이 12억원 가량의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이랜드리테일이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월드와 이랜드건설 두 회사와 자금거래를 하면서 사건은 시작됐다.

2014년 이랜드리테일은 모회사 이랜드월드에 패션 브랜드 관련 자산을 511억원에 매각했다. 매각대금 중 296억원은 2014∼2016년에, 나머지는 2017년 6월에 뒤늦게 회수했다.

또 이랜드리테일은 이랜드건설에 2015년 85억원·2016년 298억원을 대여해줬고, 2015년에는 영업점 공사 대금 1억7000만원을 선지급했다.

이랜드리테일 측은 이러한 행위가 과세 대상인 '업무 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납부한 법인세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사업연도별로는 2015년 1억여원, 2016년 8억4,400여만원, 2017년 3억1,600여만원 환급을 요청했다.

반포세무서와 조세심판원이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미수금을 지연 회수하면서도 아무런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받지 않은 것은 원고가 이랜드월드와 특수관계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은 거래를 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고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랜드건설과 관련해서도 "유통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건설사에 공사 대금과는 별개의 자금을 대여하는 것까지 업무와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특수관계에 따라 자금을 지원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