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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대 그룹 ‘사외이사’ 124명, 오너家·사내이사와 고교·대학 겹쳐

    국내 30대 그룹 계열사의 사외이사가 해당 기업 오너나 사내이사들과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동일 전공)를 비슷한 시기에 다닌 경우에 해당하는 학연 항목이 3.8점이었다. 이에 해당하는 사외이사는 124명으로 전체의 15%였다.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31일 자산 순위 상위 30대 그룹에서 사외이사를 둔 237개 계열사의 사외이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외이사 독립성이 5점 만점에 평균 3.2 수준으로 나타났다.사외이사란 기업의 경영진에 속하지 않는 이사로, 대주주와 관련없는 외부인사를 이사회에 참가시켜 대주주의 독단경영과 전횡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다. 비상임이사라고도 불리는 사외이사는 기업 내 독립성 유무에 의해 사내이사와 구별하는 것이 적절하다.리더스인덱스는 이들 계열사 사외이사 826명의 이력을 토대로 이사회 의장 분리, 관료 출신의 영향력, 학연, 이력상 이해상충, 감사위원 독립성 등 5개 평가 항목을 도출했다. 항목 선정에는 사외이사 독립성 관련 논문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가장 점수가 낮은 항목은 이사회 의장 분리로 1.5점을 기록했다. 조사 대상 237개 계열사 중 10.1%(24개)만이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둔 것으로 나타났다.삼성은 사외이사를 둔 16개 계열사 중 4곳(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기)에서, SK그룹은 23개 계열사 중 7곳(SK하이닉스·SK이노베이션·SKC·SK쉴더스·SK디스커버리·SK케미칼·SK네트웍스)에서 사외이사가 이사회를 이끄는 것으로 조사됐다.현대자동차, LG, 롯데, 한화, HD현대, 신세계 등은 사외이사를 둔 계열사에서 이사회 의장을 모두 사내이사가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사외이사가 해당 산

    2024.01.31 10:52:04

    30대 그룹 ‘사외이사’ 124명, 오너家·사내이사와 고교·대학 겹쳐
  • ‘갑질 기업’ 낙인에 끝모를 추락...남양유업, 60년 ‘오너 경영’ 마침표[위클리 이슈]

    [위클리 이슈]60년간 이어온 남양유업의 ‘오너 경영’이 막을 내린다. 2013년 ‘대리점 갑질’ 논란 이후 끝을 모르고 추락하던 남양유업은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를 새 주인으로 맞아 재정비에 들어가게 됐다.대법원은 1월 4일 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남양유업은 1964년 창립 이후 지속해온 오너 경영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남양유업은 2010년대 초반까지 한국 분유업계 1위를 차지하던 우량 기업이었다. 그러나 2013년부터 급격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다. 2013년 대리점주 밀어내기 사태가 불거지면서 소비자들에게 ‘갑질 기업’으로 낙인찍힌 것이다. 이후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오너 일가의 친인척 마약 사건, 경쟁사 비방 댓글, 홍 회장 장남의 횡령 등 사건이 발생하며 소비자들에게 점점 외면받았다. 자연히 실적도 크게 떨어졌다.남양유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은 2021년 정점을 찍는다.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당시 자사의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근거 없는 광고를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한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결국 홍 회장은 책임을 지고 경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다. 그해 5월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한앤코로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실천에 옮기는 듯 보였다.그러나 홍 회장은 이내 마음을 바꿨다.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에 대한 ‘임원진 예우’를 지키지 않았으며,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양측을 쌍방대리한 것 역시 문제라고 지적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다. 이후 양측은 약 2년간 소송을

    2024.01.04 18:21:28

    ‘갑질 기업’ 낙인에 끝모를 추락...남양유업, 60년 ‘오너 경영’ 마침표[위클리 이슈]
  • 남양유업, 60년 ‘오너 경영’ 마침표...경영권 분쟁서 최종 패소

     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한앤코)의 경영권 분쟁 소송에서 한앤코가 승리했다. 이로써 한앤코는 남양유업 최대주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한앤코가 홍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과 2심 모두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길었던 양측의 공방이 비로소 결말이 난 것이다.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회사와 관련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며 기업 이미지가 추락하던 2021년 결국 큰 결단을 내린다.당시 남양유업은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이라는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를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한 것이다.그러나 해당 연구 결과는 동물의 세포단계 실험 결과를 과장해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이 불가리스 사태가 커지자 홍 회장은 책임을 지고 경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하고, 그해 5월 사모펀드 운용사인 한앤코에 남양유업 지분을 매각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맺었다.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한앤코로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경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그러나 홍 회장은 이내 마음을 바꿨다.‘백미당 매각 제외’와 ‘오너 일가 처우 보장’, ‘쌍방 대리’ 등을 문제 삼으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다.한앤코는 홍 회장 측의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하며 주식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홍 회장 측이 주장하는 백미당 관련 증거가 없다며 한앤코에 주식을 넘기라고 판결했다. 2심 결과도 같았다.이 같은 하급심 판결에도 홍 회장 측

    2024.01.04 12:46:47

    남양유업, 60년 ‘오너 경영’ 마침표...경영권 분쟁서 최종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