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자살 등으로 사형 대기 중 사망
현재 사형 확정자 59명
1일 법무부에 따르면, 199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형집행이 아닌 병사·자살 등 기타 사유로 사망한 사형 확정자는 총 12명이다.
2021년·2019년 1명, 2015년 2명, 2011년 1명, 2009년 4명, 2007년 2명, 2006년 1명의 사형수가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지병 등으로 사망했다. 같은 기간 감형된 사형수는 1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형법 제55조(법률상 감경)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감형받거나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감경됐다.
현재 남아있는 사형 확정자는 모두 59명으로, 이 중 4명은 군형법으로 사형이 선고돼 군에서 관리하고 있다.
가장 최근 사형이 확정된 범죄자는 2014년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 모 병장이다. 그는 2016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 수용돼 있다.
헤어진 여자친구의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뒤 전 여친을 감금 및 성폭행한 대학생 장 모씨도 2015년 8월 사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사형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미집행자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월 "25년간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았지만 지난 어떤 정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입장을 정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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