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게임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논란[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 얼마 전 국내 유명 게임회사(이하 ‘A회사’)의 게임물 관련 사건 1심 판결이 선고됐다. A회사는 소송에서 자사의 유명 게임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게임물을 B회사가 출시 및 제공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B회사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A회사의 게임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게임물을 만들었다면 우선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인데, 법원은 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한 것일까. 게임물은 실제로 어문저작물·음악저작물·미술저작물·영상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결합돼 있는 복합적 성격의 저작물이다. 따라서 창작성 있는 스토리나 시나리오, 대사, 배경음악, 화면 UI나 영상, 소스코드 등을 허락 없이 복제해 실질적으로 유사한 게임물을 만들어냈다면, 이는 말할 나위도 없이 저작권 침해가 될 것이다. 위와 같은 사항들은 전부 다른 것으로 바꿨는데 게임 규칙만 그대로 따라한 경우에는 어떨까.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없다. 게임 규칙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창작적 표현’이 아니라 ‘아이디어’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고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독창성·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만약 게임 규칙이 단순하지 않고, 다수의 규칙들이 게임물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캐릭터의 성장이나 게임의 진행양상 구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선

    2023.10.21 08:49:17

    게임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논란[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