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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트서 술안주로 즐겨찾던 ‘이 제품’ 대장균 넘쳐

    술안주로 즐겨먹는 건어물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정화식품이 제조한 '한입오징어다리'에 대해 경북 포항시가 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를 실시했다고 13일 발표했다.해당 제품은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대장균은 사람이나 동물 대장에 서식하는 세균으로 온도가 높고 습기가 많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주로 번식한다. 대장균 감염 질환 발생 시 구토, 구역, 복통, 설사, 두통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한편 이 제품의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5월 18일까지다.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기 바란다"며 "제품을 산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1.14 11:52:05

    마트서 술안주로 즐겨찾던 ‘이 제품’ 대장균 넘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