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입오징어다리’ 대장균 기준 부적합

*기사 내용과 무관(한경DB)
*기사 내용과 무관(한경DB)
술안주로 즐겨먹는 건어물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정화식품이 제조한 '한입오징어다리'에 대해 경북 포항시가 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를 실시했다고 13일 발표했다.해당 제품은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대장균이 검출된 한입오징어다리 제품(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대장균이 검출된 한입오징어다리 제품(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대장균은 사람이나 동물 대장에 서식하는 세균으로 온도가 높고 습기가 많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주로 번식한다. 대장균 감염 질환 발생 시 구토, 구역, 복통, 설사, 두통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한편 이 제품의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5월 18일까지다.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기 바란다"며 "제품을 산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