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에스케이재원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9월 발표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대한 12월 31일까지의 계도 기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차질 없이 진행해 왔다"며 "그 결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11월 27일 등록증을 정식으로 수령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진행 중인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관계 기관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26조에 따르면 관련 사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최근 성시경의 친 누나 성모 씨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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