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것으로 상한액 인상은 3년 만이다.
10일 고용노동부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출산 전·후 휴가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출산 전후 90일 (미숙아 100일, 쌍둥이 120일)동안 쓸 수 있으며 최소 60일(쌍둥이 75일)은 통상임금 100%를 유급으로 받는다.
대기업 근로자는 유급휴가 기간 급여를 회사에서 수령하고 남은 기간은 정부 지원을 받으며 중소기업 근로자는 정부 지원금으로 90일간 급여를 받는다.
현재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월 210만 원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1만 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이 월 215만 6880원으로 상한액을 넘어 역전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노동부는 상한액을 월 220만 원으로 올려 이를 예방하기로 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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