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업체는 수년에 걸쳐 사전에 협의해 밀가루 가격을 올리거나 출하 물량을 조정하는 등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급등하는 물가와 관련해 업체 간 담합 가능성을 지적하며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조처를 주문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 제분사들의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대선제분·삼양사·삼화제분·한탑 등 7개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밀가루와 관련한 담합 행위를 ‘민생교란 범죄’로 규정하고 선제적인 수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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