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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기사 분신 사망 후에도 다른 직원 폭행한 택시회사 사장 “상황에 맞는 행동했을 뿐”

    임금체불에 항의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다 분신한 택시기사 故방영환 씨를 생전 폭행·협박했던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11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및 집회시위에관한법률위반, 모욕 특수협박, 상해 등 혐의를 받는 해성운수 대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올해 3~4월 회사 앞에서 시위 중이던 방 씨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폭언을 내뱉으며 집회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8월에는 1인 시위를 하던 방 씨에게 1m 길이의 금속 막대와 화분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방 씨가 사망한 이후에도 또 다른 직원 B씨를 사내에서 주먹과 발로 수차례 구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성운수 소속 택시기사였던 방 씨는 회사의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중에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열흘 뒤인 10월 6일 세상을 등졌다.한편, 11일 영장실질심사 전 “방씨 말고도 근로자 폭행이 이어졌는데 죄책감을 못 느꼈느냐”라는 질문에 “상황에 맞는 행동을 했을 뿐”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2.12 15:27:12

    택시기사 분신 사망 후에도 다른 직원 폭행한 택시회사 사장 “상황에 맞는 행동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