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택시기사 상습적 폭행한 사장 구속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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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항의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다 분신한 택시기사 故방영환 씨를 생전 폭행·협박했던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11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및 집회시위에관한법률위반, 모욕 특수협박, 상해 등 혐의를 받는 해성운수 대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올해 3~4월 회사 앞에서 시위 중이던 방 씨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폭언을 내뱉으며 집회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8월에는 1인 시위를 하던 방 씨에게 1m 길이의 금속 막대와 화분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방 씨가 사망한 이후에도 또 다른 직원 B씨를 사내에서 주먹과 발로 수차례 구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성운수 소속 택시기사였던 방 씨는 회사의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중에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열흘 뒤인 10월 6일 세상을 등졌다.

한편, 11일 영장실질심사 전 “방씨 말고도 근로자 폭행이 이어졌는데 죄책감을 못 느꼈느냐”라는 질문에 “상황에 맞는 행동을 했을 뿐”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