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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2024년 부동산 세금·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부동산/ 머니&리얼 에스테이트부동산이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수시로 바뀌는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 말한다. 알고 있던 지식이 한순간에 틀린 정보가 되기도 하고 혜택이 사라지거나 새롭게 생기기도 하는데 매년 새해가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을 보내고 2024년 새해를 맞아 변경되는 세금, 대출, 청약 관련 정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한다.2024 달라지는 세금 5가지①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2024년 5월 9일까지)2022년 5월 10일 이후 규제지역 다주택 보유자가 양도 시 일반세율(6~45%)에 2주택 20%포인트, 3주택 이상 30%포인트 중과세가 적용되는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해주는 혜택이 2024년 5월 9일로 종료된다.다주택 보유자가 2024년 5월 10일 이후 규제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는 경우 다시 추가 연장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시행이 되기 전까지는 현재 정책을 기준으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② 혼인 및 출산 증여공제 신설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2년 이내, 최대 1억 원 증여공제를 해준다. 현행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5000만 원까지 기본공제를 해주었는데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출생할 경우 기본공제 5000만 원에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서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된다. 자녀가 결혼할 경우 1억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③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월세 수입에 대한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가 총 급여 7000만 원 이

    2023.12.26 14:21:58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2024년 부동산 세금·정책 이렇게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