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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거 노인, 월 소득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새해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 기준이 소폭 완화됐다. 기존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이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이같이 정했다. 단독가구는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이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다.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올해 선정기준액은 2023년 대비 11만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다.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근로소득 11.2%↑, 공적연금 9.6%↑) 상승했기 때문이다.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2023년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하락(노인 소유 주택 평균 13.9%↓)했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분석했다.이와 함께 배기량 3000㏄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그간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2024.01.01 16:36:23

    독거 노인, 월 소득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