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확정
단독가구 213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40만8000원

독거 노인, 월 소득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새해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 기준이 소폭 완화됐다. 기존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이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이같이 정했다. 단독가구는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이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2023년 대비 11만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다.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근로소득 11.2%↑, 공적연금 9.6%↑) 상승했기 때문이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2023년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하락(노인 소유 주택 평균 13.9%↓)했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분석했다.

이와 함께 배기량 3000㏄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간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 등을 통해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올해 65세가 돼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이들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4월인 경우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4년 약 701만명으로, 관련 예산은 6조9000억원에서 24조4000억원으로 약 3.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