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사진=스마일게이트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사진=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최고비전제시책임자)와 배우자 이모씨의 이혼소송이 2심으로 넘어갔다.

권 CVO 측이 이혼 자체에 불복한 데 이어 이씨도 2조5500억원 규모의 재산분할을 명한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다.

스마일게이트 지분 35%를 포함한 역대 최대 규모 재산분할을 둘러싸고 양측의 법정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권 CVO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다. 1심에서 이혼이 성립한다는 판단은 받아들이면서 재산분할 부분에 불복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와 청구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권 CVO 측은 이혼 여부부터 다툰다.

전날 항소장을 제출한 권 CVO 측은 "가정의 유지를 바라는 가장으로서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1심의 혼인 파탄 판단과 재산분할 결정에 모두 불복하는 취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지난 9일 이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권 CVO에게 이씨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현물로 지급하고 현금 650억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전체 재산분할 규모는 약 2조5500억원이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은 양측 모두에게 있고 책임 정도 역시 대등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씨가 청구한 위자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산분할에서는 스마일게이트 설립 당시 이씨가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등재됐던 점이 고려됐다. 장기간 가사와 양육을 분담한 점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스마일게이트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지분 가운데 35%가 이씨에게 넘어가게 된다. 비상장사인 스마일게이트의 지분 가치와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다만 항소심 결과에 따라 지분 규모와 재산분할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이씨가 2022년 11월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약 4년 만에 1심 판단이 나왔다. 양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재산분할 규모뿐 아니라 혼인 파탄 책임과 이혼 성립 여부까지 2심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1심에서 인정된 2조5500억원의 재산분할금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2024년 5월)에서 인정된 재산분할액 1조3808억원을 넘어선 규모로,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수준이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