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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 이용 적으면 최대 12만원 되돌려 준다… 2024년부터 바뀌는 건강보험

    정부는 4일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통해 향후 5년간의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2019년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보장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2차에서는 필수의료 살리기와 지출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연간 최대 12만원까지 지급하는 '건강바우처' 제도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건보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건보료의 10%를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바우처로 지원하는 '건강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우선, 의료 이용량이 적은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전체 연령의 가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분기별로 병원 가는 횟수가 1년에 4번이 안 되는 건강한 청년이라면 바우처를 적립해 나중에 병원을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다.필수의료 살리기출생아 감소로 진료량 자체가 줄어드는 내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집중 확대하기로 했다. 진료량이 많을수록 돈을 더 버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개선해 의료 행위의 위험도·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당직·대기시간, 지역 격차 등에 대한 수가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료 양이 아니라 질과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급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3분 진료’처럼 양(진료 건수)만 보는 틀에서 벗어나 실질적 의료 질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비급여' 과잉 진료 제재복지부는 지나치게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이나, 필요도가 낮은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높일 계획이다.이미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통상 20% 수

    2024.02.13 16:14:43

    의료 이용 적으면 최대 12만원 되돌려 준다… 2024년부터 바뀌는 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