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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지은 서울 빌라가 ‘물딱지’ 되다니…빡빡한 신통기획 기준에 피해자 생겨

    “분양도 임대도 되지 않는다. 하루하루 이자 걱정에 피가 마른다.”서울 한 노후 주택가에 10여 가구 규모 다세대주택을 개발한 A 사업자의 말이다. 문제는 그가 다세대를 지은 곳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지로 선정되면서 발생했다.이 주택은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 전부터 토지를 매입해 인허가를 진행한 곳이다. 그런데 서울시가 신통기획 구역 내 ‘재개발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준공되면서 현금청산 대상이 된 것이다.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차~3차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 사업지 내 소규모 주택 중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준공돼 현금 청산 위기에 놓인 사례가 15곳 안팎이다.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구역 내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위해선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까지 소유권 등기 또는 사용승인을 마쳐야 한다.일명 ‘재개발 딱지’를 여러 개로 쪼개기 위해 1채였던 단독주택 등을 허물고 그 땅에 구분 소유권이 여러 개 생기는 다세대를 신축하는 등의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이 날짜를 넘겨 지어진 다세대 소유자는 대표 조합원 1명을 제외하면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없는 소위 ‘물딱지’를 가진 것이 된다.또 도정법 77조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기본계획 공람 공고 이후 일정 날짜를 권리산정기준일로 정할 수 있다.통상적인 재건축,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한다. 서울시는 재개발 투기 방지를 위해 1차 신통기획 선정지의 권리산

    2024.04.19 12:57:12

    내가 지은 서울 빌라가 ‘물딱지’ 되다니…빡빡한 신통기획 기준에 피해자 생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