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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

한경매거진앤북 고충처리 안내

보도된 기사로 인한 피해의 예방과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제도 입니다.

보도 및 콘텐츠로 인한 피해 예방과 구제

한경매거진앤북은 한경BUSINESS, 한경MONEY, 한경JOB&JOY, 한경ESG 등 매체에서 제공하는 기사 및 콘텐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독자와 이해관계자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하여 고충처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보도 및 콘텐츠로 인한 권익 침해 여부 조사
  • 사실과 다른 보도 또는 명예 훼손 등 법익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시정 권고
  • 피해자 고충 접수 및 처리
  •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등의 요청 검토
  • 독자 및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한 자문
고충처리 신청 안내

한경매거진앤북에서 보도된 기사 또는 게시된 콘텐츠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 방법을 통해 고충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보도 또는 게시일로부터 60일 이내

접수 방법

다음 방법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 우편
  • 팩스

접수된 신청은 내부 검토 후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 여부 또는 진행 상황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고충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 또는 단체의 주장·의견 또는 해석 차이에 대한 이의 제기
  •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분쟁
  •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
고충처리 담당자
성명: 장승규
소속: 뉴스콘텐츠부 한경MONEY 편집장
전화: 02-360-4801
이메일: skjang@hankyung.com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 안내

한경매거진앤북 한경비즈니스, 한경머니, 한경잡앤조이, 한경ESG 매체의 보도 또는 콘텐츠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양식을 내려 받아 내용을 기입한 뒤 '팩스·우편·이메일' 등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 뒤 접수 받은 시각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단,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의·주장 및 해석상의 이의제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