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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지 지정하면 그린벨트 해제한다…"환경평가 1·2등급 땅도 가능"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전략사업지역으로 선정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해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대체부지를 내놓으면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그린벨트도 해제할 수 있게 됐다.16일 국토교통부는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과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그간 원칙적으로 비수도권의 환경평가 1·2등급지는 그린벨트를 풀 수 없었다.지역경제 활성화나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은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총면적을 뜻한다.국토부는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사업과 관련해 그린벨트 해제 신청부터 최종 심의까지 1년 이내로 완료할 예정이다.지역전략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공문에 첨부한 양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와 대체지 검토서를 5월 31일까지 국토부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전문기관(국토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서면 평가와 현장답사를 실시한다.해당 과정에서 위원회는 9월까지 지역전략사업의 추진 필요성, 개발수요·규모 적정성, 입지 불가피성 등을 사전 검토한다.세부적으로 추진 필요성 검토 항목엔 △추진 의지 △정책 부합성 △사업 현실성 △공공기여 △사업시행자 구성 등이 있다. 개발수요·규모 적정성 평가엔 △개발수요 추정 결과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다. 입지 불가피성에 대해선 △GB 내 입지 불가피성 △구역설정 적정성 △사업 파급효과

    2024.04.16 13:44:55

    대체지 지정하면 그린벨트 해제한다…"환경평가 1·2등급 땅도 가능"
  • 정부, 비수도권 그린벨트 규제 손본다...내년 본격화

    비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대폭 해제될 전망이다. 2001년~2003년 7개 중소도시 춘천·청주·여수·제주·진주·통영권 일대가 해제된 이후 20년만이다. 그린벨트는 현재 국토 면적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전체의 64%로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창원권 등에 위치한다.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만에 전면 개편하겠다”며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고 덧붙였다.정부는 보전 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풀겠다는 방침이다. 환경평가 1·2등급지까지 해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업은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공장과 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게 된다.또 자투리 농지의 규제를 풀어 체험시설과 수직농장 같은 첨단 농업시설 입주를 가능케 할 예정이다. 학교와 병원, 도서관 등 주민 후생 신설 건립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국가전략사업(반도체·방위산업·원전 등)뿐 아니라 지역전략사업에도 개발 제한을 풀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 면적을 해제 가능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차제장들은 해제 총량으로 애로사항을 겪었다. 일례로 군 공항을 옮기는 데에 해제 총량을 소진해버려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했다.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법 개정 없이 국토부 훈령만 고치면 추진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5월 안에 관련 지침을 개정해 적용할 계획이다. 지역전략사업

    2024.02.22 11:09:06

    정부, 비수도권 그린벨트 규제 손본다...내년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