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미 작가들 집단소송 “엔비디아, AI 훈련에 내 글 무단사용”

    생성형 인공지능(AI) 돌풍의 중심에 서 있는 엔비디아가 출시 1년 만에 저작권 위반 소송에 직면했다.[사진 = 한경DB]10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브라이언 킨, 압디 나제미안, 스튜어트 오난 등 3명의 미국 작가는 엔비디아의 AI 플랫폼 ‘네모’(Nemo)의 학습 과정에서 엔비디아가 자신들의 저작물을 무단 사용했다며 지난 8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집단 소송 고소장을 제출했다. 작가들은 네모를 학습하는데 19만 여권의 책이 사용됐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작품이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무단 사용된 책은 킨이 2008년 출간한 소설 ‘고스트 워크’를 비롯해 압디 나제미안의 ‘러브 스토리처럼’, 스튜어드 오난의 ‘랍스터의 마지막 밤’ 등으로 알려졌다.작가들은 “데이터 세트를 삭제한 사실 자체가 엔비디아가 네모 훈련에 사용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3년간 네모의 거대언어모델(LLM·Large Language Model) 훈련에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사용한 사람들에 대한 손해 배상도 청구했다. 엔비디아는 10일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한편 최근 생성형 AI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다.지난해 12월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자사가 생산한 수백만건의 기사가 챗GPT 훈련에 무단으로 쓰였다는 것이다. 한국신문협회도 네이버가 생성형 AI 모델인 하이퍼클로바X가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를 활용하는 데 대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2024.03.11 11:27:36

    미 작가들 집단소송 “엔비디아, AI 훈련에 내 글 무단사용”
  • ‘과일음료에 과일 없다?’ 스타벅스, 수십억대 집단소송 직면

    스타벅스에서 판매하는 과일음료에 과일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대부분의 소비자는 음료에 실제 과일이 포함됐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스타벅스의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8월 뉴욕 및 캘리포니아 출신 원고 2명은 '망고 드래곤푸르트', '파인애플 패션푸르트', '스트로베리 아사이 레모네이드 리프레셔' 등에 실제 망고나 패션푸르트, 아사이가 없어 스타벅스가 여러 주에 걸친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주장한 피해 집단에 대한 배상 금액은 최소 500만 달러(약 66억 원)로 전해졌다.이에 스타벅스는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면서 해당 제품명은 음료 성분이 아닌 맛을 설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와 관련한 소비자 의문은 매장 직원을 통해 충분히 해소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번 사건을 맡은 존 크로넌 담당 판사는 일부 스타벅스 음료명이 성분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해당 과일 음료에도 과일이 포함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판사는 스타벅스가 소비자를 속이려 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된 스타벅스 대변인은 고소장에 담긴 주장이 '부정확한 데다 타당성이 없다'면서 "우리는 이런 주장에 대한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9.20 07:27:06

    ‘과일음료에 과일 없다?’ 스타벅스, 수십억대 집단소송 직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