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대부분의 소비자는 음료에 실제 과일이 포함됐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스타벅스의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8월 뉴욕 및 캘리포니아 출신 원고 2명은 '망고 드래곤푸르트', '파인애플 패션푸르트', '스트로베리 아사이 레모네이드 리프레셔' 등에 실제 망고나 패션푸르트, 아사이가 없어 스타벅스가 여러 주에 걸친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주장한 피해 집단에 대한 배상 금액은 최소 500만 달러(약 66억 원)로 전해졌다.이에 스타벅스는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면서 해당 제품명은 음료 성분이 아닌 맛을 설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와 관련한 소비자 의문은 매장 직원을 통해 충분히 해소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번 사건을 맡은 존 크로넌 담당 판사는 일부 스타벅스 음료명이 성분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해당 과일 음료에도 과일이 포함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판사는 스타벅스가 소비자를 속이려 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된 스타벅스 대변인은 고소장에 담긴 주장이 '부정확한 데다 타당성이 없다'면서 "우리는 이런 주장에 대한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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