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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주 자격 상실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분담금 환불[임형준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 가구주 자격을 상실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조합 가입 계약을 해지하지 않아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주택 건설 대지가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을 때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조합 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가구주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조합원 지위를 상속받았거나 근무·질병 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구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지만(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그 외에는 가구주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한편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일정한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또는 소형 주택 가구주의 주택 마련을 통한 주거 안정 등을 위한 제도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이나 그 시행령 등의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가구주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은 조합 가입 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주택법 내지 그 시행령에서 규정한 조합원 자격 요건을 결해 당연히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은 가구주 자격을 상실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이는 조합 가입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이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가구주 자격을 상실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조합 가입 계약서나 조합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통상의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조합 가입 계약서나 조합 규약에 ‘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을 때 납부한 분담금 중 일정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2023.10.01 09:15:38

    가구주 자격 상실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분담금 환불[임형준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